- 네일 시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10/110이 매출세액입니다.
- 재료, 임차료, 인테리어, 장비, 플랫폼 수수료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받아야 공제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세액을 냅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함께 받습니다.
네일샵 부가세의 기본
네일 시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뺍니다.
| 매입 | 증빙 | 메모 |
|---|---|---|
| 젤·팁·리무버 같은 재료 |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 온라인 구매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
|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면 공제 없음 |
| 인테리어·장비 | 세금계산서 | 창업 때 큰 매입은 환급 가능 (일반과세자) |
| 예약 플랫폼·광고 수수료 |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 매달 정산 내역 보관 |
| 원장님 개인 용도 지출 | 공제 안 됨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계산 예시: 매출 1억 3,000만원
| 항목 | 1년 |
|---|---|
| 매출 (부가세 포함) | 1억 3,000만원 |
| 매출세액 (10/110) | 1,182만원 |
| 매입세액 (재료·임차료·플랫폼 수수료) | -354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152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67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재료비 1,300만원, 임차료 2,200만원, 예약 플랫폼·광고 수수료 39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을 세금계산서와 카드로 받고, 매출의 90%를 카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일정
| 시기 | 할 일 |
|---|---|
| 4월 25일 · 10월 25일 무렵 | 예정고지 세액 납부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 50만원 미만은 고지 없음) |
| 7월 25일 | 1기(1~6월) 확정신고 |
| 다음 해 1월 25일 | 2기(7~12월) 확정신고 |
| 2026년 2기 예정고지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납부 (호우 피해 등 지원 대상은 12월 28일) |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네일샵이 챙길 것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종합소득세에서 증빙불비가산세(2%)가 없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부가세 신고 매출(공급가액)이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회원권은 대금을 받고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기간의 매출로 신고합니다.
지역별 네일샵 부가세 사례
233개 지역의 네일샵 부가세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비교네일샵 간이과세카드 발행세액공제네일샵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회원권 매출 시기네일샵 회원권과 선불권자주 묻는 질문
네일샵도 부가세를 내나요?
네. 네일 시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1월과 7월에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어떤 매입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젤·팁·리무버 같은 재료, 임차료와 관리비, 인테리어와 장비, 예약 플랫폼 수수료처럼 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됩니다.
창업 때 인테리어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라면 인테리어와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고 환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