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샵이 출퇴근과 업무를 정하고 고정급을 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프리랜서 대가는 3.3%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퇴직금이 따릅니다.
- 근로자로 고용하면 원장님 비용이 지급액보다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만큼 늘어납니다.
- 인센티브도 근로자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일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에 가까운 경우 | 프리랜서에 가까운 경우 |
|---|---|---|
| 근무 시간·장소 | 샵이 출퇴근과 근무 시간을 정함 | 스스로 정하고 다른 곳에서도 일함 |
| 업무 지시 | 예약 배정과 시술 방법을 샵이 정함 | 손님과 시술을 스스로 관리 |
| 보수 | 고정급 또는 고정급에 가까움 | 시술 건별·매출 비율 |
| 재료·도구 | 샵이 제공 | 본인이 부담 |
| 대체 인력 | 본인이 직접 일해야 함 |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음 |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소급해 내고 퇴직금(1년 이상 근무)과 주휴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별 원장님 비용 비교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월 지급액 | 프리랜서일 때 원장님 월 비용 (3.3%는 지급액에서 뗌) | 근로자 고용 때 원장님 월 비용 | 차이 |
|---|---|---|---|
| 220만원 | 220만원 | 262만원 | 42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98만원 | 48만원 |
| 300만원 | 300만원 | 358만원 | 58만원 |
| 350만원 | 350만원 | 417만원 | 6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몫과 퇴직금 적립(1/12)을 넣었고 산재보험(출퇴근재해 포함)은 0.96%로 가정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과 주휴·연차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와 신고
- 프리랜서 대가는 지급할 때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내고, 모두 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 근로자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인센티브는 근로자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2027년부터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
계약서에 적을 것
- 보수 방식(건별·비율·고정)과 지급일
- 근무 시간과 예약 배정 방식
- 재료·도구 부담
- 인센티브 계산 기준
- 계약 해지와 손님 인계 방법
지역별 네일리스트 사례
151개 지역의 네일리스트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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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리스트에게 3.3%를 떼고 줘도 되나요?
네일리스트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하고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샵이 출퇴근과 업무를 정하고 고정급을 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그때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그달 급여에 더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매출 비율과 지급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네일리스트 급여도 원장님 경비가 되나요?
네. 근로자 급여와 사업주 몫 4대보험, 프리랜서에게 준 대가 모두 경비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장부의 인건비와 맞아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네일리스트가 다른 샵에서도 일하면 프리랜서인가요?
여러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샵에서 근무 시간과 업무를 지시받고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일하는 방식 전체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