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 네일샵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6.9%, 기준경비율은 19.6%입니다.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신규는 그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창업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네일샵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1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계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장부 방식과 경비율
| 구분 (직전 연도 수입 기준) | 장부 | 장부 없이 신고할 때 |
|---|---|---|
| 신규, 또는 2,4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86.9% (신규는 그해 7,500만원 미만일 때) |
|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19.6% + 주요 경비 증빙, 무기장가산세 (4,800만원 미만은 없음) |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기준경비율의 절반 + 주요 경비, 무신고·무기장가산세 중 큰 것 |
네일 업종코드 930207의 2025년 귀속 경비율입니다(자가 사업장은 단순경비율 86.6%, 기준경비율 20.0%). 주요 경비는 재료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처럼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입니다.
신고 일정
| 시기 | 할 일 |
|---|---|
| 2027년 5월 31일(월)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2027년 6월 30일(수) | 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네일샵 |
| 2026년 11월 30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지난해 세액의 절반, 50만원 미만은 고지 없음) |
| 납부할 세금 1,000만원 초과 |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음 |
공제와 놓치기 쉬운 것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 연금계좌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를 공제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뒤 5년 동안 나이와 지역에 따라 감면받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기본 7만원이고, 카드·현금영수증 가맹과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같은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12만원입니다.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네일샵 원장님 몫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역별 네일샵 종합소득세 사례
233개 지역의 네일샵 종합소득세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장부 의무와 가산세네일샵 기장공제 한도와 절세네일샵 절세창업감면네일샵 창업 세무자주 묻는 질문
네일샵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이고,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6월 30일(수)까지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86.9%를 곱한 금액을 경비로 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재료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대로, 나머지는 수입금액의 19.6%만 경비로 봅니다.
네일샵 원장님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직원이 늘었을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장부와 경비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서 생깁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나눠 냅니다.